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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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you**6
2023-06-09 10:56
0
144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알고있는 내용에대해 잘못알고있는건지
보통 퇴직금은 1년이상 지나야받는금액인데
첫번째질문
1년하고3개월정도 재직중에 퇴직을 하게 되는경우에
1년3개월의퇴직금을받나요?
아니면 1년동안일한퇴직금만받고3개월은 날려버리나요?
두번째 질문
보통퇴직전 3개월평균급여값이 퇴직금이라 알고 있는데
1년과(1년3개월의퇴직금을받을경우)1년3개월의 퇴직금
은 다른가요?
세번째 질문
예를들어 급여가 세후280이라 과정하에 평균값이 280이
라면
1년과 1년3개월의 퇴직금은 얼마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 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5:04
1. 네. 근속기간을 통들어 받을수 있습니다.(1년3개월일수/365)*30일
2. 퇴사일 이전 3개월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액이 같으면 평균임금은 동일하나, 월급이 다를 경우 평균임금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계산시 월급여액은 세전금액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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