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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715**7
2023-06-09 10:0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부당한갑질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5월29일~6월 7일 근무했고 한달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2.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며 해고를 권했습니다. 그 말로도 해고당한걸로 볼 수 있나요?
저같이 짧은기간 근무는 해고 당해도 취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3. 오전9시부터지만 15분 일찍오길 권하셔서 15분~20분 일찍 와서 근무했는데 이것도 시간당 포함되는건가요?
4.오전 8시45분~오후2시까지 근무 입니다.
법적으로는 원래 휴게시간이 없는건가요?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조금의 쉬는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5. 일을 그만둔뒤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 짧은기간 근무라서 임금을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가능한가요?
사장님의 부당한갑질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하루 5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5월29일~6월 7일 근무했고 한달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2.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며 해고를 권했습니다. 그 말로도 해고당한걸로 볼 수 있나요?
저같이 짧은기간 근무는 해고 당해도 취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3. 오전9시부터지만 15분 일찍오길 권하셔서 15분~20분 일찍 와서 근무했는데 이것도 시간당 포함되는건가요?
4.오전 8시45분~오후2시까지 근무 입니다.
법적으로는 원래 휴게시간이 없는건가요?
점심시간도 없습니다. 조금의 쉬는 시간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5. 일을 그만둔뒤 임금이 입금되지 않고 있는데 짧은기간 근무라서 임금을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5:00
1. 근로계약서는 입사후 바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미작성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 예고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으로 헤고통지는 해야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출근 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정상입니다.
5.퇴사후 금풍청산은 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 3개월미만 근로한 경우 해고 예고없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으로 헤고통지는 해야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출근 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4시간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정상입니다.
5.퇴사후 금풍청산은 14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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