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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149**0
2023-06-0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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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는데 주말에만 근무하여 10시간~12시간, 가끔 대타를 해주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은 딱 한 달인데
한 달 가지고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거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55
퇴직금 지급조건 중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것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하여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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