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근무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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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tpal1**8
2023-06-09 00:27
1
32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계약서2틀째 작성 하고
3일근무 후 일이 맞지않아 퇴직원 작성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할로 계산해주겠다 하셨고
하루8시간씩 근로시간 외 한시간 연장까지 총25시간 근무 하였으며 최저 시급으로 따져도 돈이 적게들어와 있었습니다 3일을 근무후 퇴사해도 사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 하고 들어오는건지 4만원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일할 계산시 사대보험료가 하루에 얼마씩 책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은 무조건 가입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53
1.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과 다른 경우 사업장에 산정내역을 요청하셔서 확인하세요!

2. 질의내용으로 보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4대보헙의 경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923**4
    2023-06-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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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법적으로 의무가입인걸로 알고있구, 대략적으로 세전금액의 10% 정도 공제되는 것 같아용 보험이 생각보다 영향이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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