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 부분에서 어떻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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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us0**6
2023-06-08 22: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급여명세서랑 제가 어플에서 본 제가 받는 월급이 차이가 나서 이상합니다
9,620원 매주 6.5시간씩 5일 공휴일 제외 일했는데요
4월로 예를 들면
근무수당 9,620x20일= 1,250,600원
주휴수당 62,530x5=312,650원
합계: 1,563,250원 이어야 하는데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 9,620원x156.4 865시간=1,505,400원
총 공제내역: 157,110원
국민연금:73,570, 건강보험:53,360, 장기요양보험:6,830, 고용보험:13,540, 소득세:8,920, 지방소득세: 890
이렇게 해서 1,348,290원 받았습니다
공제내역도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고 기본급도 적습니다
잘못 계산된건가요?
9,620원 매주 6.5시간씩 5일 공휴일 제외 일했는데요
4월로 예를 들면
근무수당 9,620x20일= 1,250,600원
주휴수당 62,530x5=312,650원
합계: 1,563,250원 이어야 하는데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 9,620원x156.4 865시간=1,505,400원
총 공제내역: 157,110원
국민연금:73,570, 건강보험:53,360, 장기요양보험:6,830, 고용보험:13,540, 소득세:8,920, 지방소득세: 890
이렇게 해서 1,348,290원 받았습니다
공제내역도 제가 계산한 것보다 많고 기본급도 적습니다
잘못 계산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질의자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4.345로 나오는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4대보험 산정액은 취득신고때 신고한 월임금액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강이세액표에 의거해 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자가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 (1주 근로시간+주휴시간)*4.345로 나오는 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4대보험 산정액은 취득신고때 신고한 월임금액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강이세액표에 의거해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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