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도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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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일하고시퍼
2023-06-08 21: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알바를 7.5시간씩 하면 총 15시간 되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급도 올려주셨고 해서 괜히 서로 껄끄러워지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주에 14시간씩만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주말 알바를 하루에 7.5시간씩 근무 제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래서 시급도 올려주셨고 해서 괜히 서로 껄끄러워지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주에 14시간씩만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주말 알바를 하루에 7.5시간씩 근무 제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45
1.7.5시간이 실근로시간인가요? 아님 0.5시간 휴계시간 포함인가요?
2. 실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3시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 실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3시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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