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 경우도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오래일하고시퍼
2023-06-08 21:27
0
2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알바를 7.5시간씩 하면 총 15시간 되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나요?
그래서 시급도 올려주셨고 해서 괜히 서로 껄끄러워지는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서 한주에 14시간씩만 일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주말 알바를 하루에 7.5시간씩 근무 제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45
1.7.5시간이 실근로시간인가요? 아님 0.5시간 휴계시간 포함인가요?
2. 실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3시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