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hm1223
2023-06-08 17: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용직 알바 ㅎㄱ 타이어 일일 전단지 홍보알바를 했는데요 철거알바하면 2만원더준다고해서 근무시간보다 20분일찍 일했습니다. 휴게시간도 1시간 인데 제가 휴게시간도 1시간 다사용안하고일했는데요 다른 지점들은 8시 정각이나 8시 이전에 끝나서 철거할수있어서 철거한사진찍어서 돈을받았는데요 저도 철거하려고하니 ㅅㅈ점은 자기들끼리 더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철거를해야 돈을받을수있어서 철거해야된다고하니 거기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철거 사진찍어서 보내줄테니깐 가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못미둬워서 그냥 기다렸다치우고 찍으면안되겠냐고하니깐 오늘 홍보잘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네들이 찍어서 보내주겠다고해서 등떠밀듯이 보내서 파견업체에 이사실을 알리니깐 그렇게하라고해서 그럼사진 꼭부탁드린다고하고 나왔습니다. 몇시간이 지나도 사진을안보내줘서 전화하니깐 마트문닫을때까지 일하려고한다고해서 마트 문닫는시간에 사진한장 겨우받아서 업체에 전달하니 괜찮다고했는데 오늘 일당들어오는날인데 철거비용은 ㅅㅈ점이 저만 못받았어요 담당자한테 전화하니 인정안되서 못받는다고하는데 이거 해결할방법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09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이 안된 사유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
사업장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지급이 안된 사유에 대하여 확인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