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기준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959**5
2023-06-08 15: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3월 2일에 알바 입사 후 이번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작년 3-12월까지는 주 15시간 근무를 했구요
올해는 주말로 바꿔서 14시간 근무였지만 3,4,5 월달에 한번이상 대타를 근무를 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채워 총 12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어떤 기준이 명확한지 제가 지급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4주 평균 60시간이여서 1주 15시간을 충족을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저는 현재 14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입니다)
2. 주간 15시간이 아니여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이다.
어떤 말이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3-12월까지는 주 15시간 근무를 했구요
올해는 주말로 바꿔서 14시간 근무였지만 3,4,5 월달에 한번이상 대타를 근무를 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요건을 채워 총 12개월 이상 월 60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서 어떤 기준이 명확한지 제가 지급 대상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4주 평균 60시간이여서 1주 15시간을 충족을 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다. (저는 현재 14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입니다)
2. 주간 15시간이 아니여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이다.
어떤 말이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9 14:04
퇴직급여법 제4조 1항 단서조항을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합산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