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알바 무단퇴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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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령2
2023-06-08 14: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 1년 일한다고 적었었는데
처음 면접 볼 때는 8월달 까지만 하겠다 했어요
계약서 쓸때도 형식적으로 그런거다 그만두기 1달전에 얘기해달라 해서
취업준비로 4월달부터 5월까지만 일한다 했는데
근데 5월달에 공고 올려달라 했는데 계속 안올려주다가 5월 중순에 결국 올려줬어요
5월 말까지도 안구해지니까 6월 23일까지 일하라하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 할까요..?
만약 손해배상청구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Pc방 평일 오후 3시-10시 일하며 점장은 1시-10시 일합니다
점장은 거의 현장근무는 안해요
처음 면접 볼 때는 8월달 까지만 하겠다 했어요
계약서 쓸때도 형식적으로 그런거다 그만두기 1달전에 얘기해달라 해서
취업준비로 4월달부터 5월까지만 일한다 했는데
근데 5월달에 공고 올려달라 했는데 계속 안올려주다가 5월 중순에 결국 올려줬어요
5월 말까지도 안구해지니까 6월 23일까지 일하라하는데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그냥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 할까요..?
만약 손해배상청구 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Pc방 평일 오후 3시-10시 일하며 점장은 1시-10시 일합니다
점장은 거의 현장근무는 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46
귀하의 직무내용, 직책, 직위를 봤을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도 실제로 배상해야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걱정마시고 퇴사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4월에 사직의사표시도 했다는 점에서 더욱도 손해배상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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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바로 내일 근두어도 손배 없어요 단 계약서에 이런 내용 기재 되어있다면 심각
바로관둬도 노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