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약국일하는데약사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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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dl0**8
2023-06-08 13:46
6
3060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사랑 둘이 약국근무하는데
약설명도제가하고 약기계에서 약이 잘못나오면
제가수정하면서 일하는데 원래 약수정은 약사가하는게
맞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07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KA_40827**8
    2023-06-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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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약사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NV_39483**8
    2023-06-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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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해주고 알바는 보조 해야죠 ㅋㅋ

  • wpdl0**8
    2023-06-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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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전일하는직원인데 계산설명 약수정다해요

  • KA_36290**1
    2023-06-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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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아니신데 복약 지도는 불법입니다

  • NV_39483**8
    2023-06-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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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버리셈

  • NV_20058**5
    2023-06-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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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초식 주작화법이 아니라면 약사법 위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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