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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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34**6
2023-06-08 13: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1일부로 하루식대 6천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 되었다고 공지 왔습니다. 한달기간을 못채우면 지원없다는 사전계약 없었구요.4/20 퇴사하였고 6/8 현재까지 4월급여 임금체불중인데 이제와서 한달 못채우면 지원할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25
한달 못채우면 식대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서면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장은 노동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중도퇴사시 식대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귀하는 중도퇴사시 식대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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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 ㄱㄱ 7일안에 돈 받을수 있음
그럼 나도 저렇게 신고해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