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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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34**6
2023-06-08 13:36
2
12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1일부로 하루식대 6천원에서 월 10만원으로 변경 되었다고 공지 왔습니다. 한달기간을 못채우면 지원없다는 사전계약 없었구요.4/20 퇴사하였고 6/8 현재까지 4월급여 임금체불중인데 이제와서 한달 못채우면 지원할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25
한달 못채우면 식대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서면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면, 사업주의 주장은 노동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는 중도퇴사시 식대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9135**1
    2023-06-0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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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ㄱㄱ 7일안에 돈 받을수 있음

  • NV_30492**1
    2023-06-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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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저렇게 신고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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