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2중 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978**5
2023-06-08 13:22
1
153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작성한 발송용 근로계약서가 있으며
그 계약서와 내용이 다른 실제 소장용 근로계약서를 한장 더 작성했습니다.

발송용의 경우

수습 계약기간이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
-월급 2,170,000원(월급여 기본금: 2,010,580원)
-상여금:없음
-기타급여(제수당 등) 159,420원

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소장용의 경우

수습계약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있고
-월급 2,170,000원(월급여 기본금: 2,010,580원)
-상여금:없음
-기타급여(고정OT 수당 등) 159,420원

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위의 경우 어느것이 법적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의 내용처럼 기타급여에 고정OT수당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계약내용상의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외에 연장근무를 했을 때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24
우선, 근로계약서 조작으로 인해서 현재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로계약서는 귀하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또는 실제 근로조건에 가까운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우선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907**3
    2023-06-08 15:05
    신고하기
    차단하기

    업장에서 본인 하나 위해서 지원금 부정수급 동참해준거 같은데, 지원금 두배로 물어내기 싫으시면 그냥 원래 근로조건대로 이의없이 따르시는게 좋을듯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