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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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361**1
2023-06-08 05: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시급11000)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면접 당시 주급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계속 입금을 안해주시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요구가 가능한지
2) 퇴직 5일 후부터 신고가 가능한건지
3)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면접 당시 주급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계속 입금을 안해주시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요구가 가능한지
2) 퇴직 5일 후부터 신고가 가능한건지
3)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5:22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점등 볼 때, 주휴수당 포함 임금 요구 가능합니다.
퇴직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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