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361**1
2023-06-0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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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시급11000)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하고, 면접 당시 주급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계속 입금을 안해주시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하셨습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요구가 가능한지
2) 퇴직 5일 후부터 신고가 가능한건지
3)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5:22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점등 볼 때, 주휴수당 포함 임금 요구 가능합니다.
퇴직 14일 이후에 노동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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