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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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1**8
2023-06-0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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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1일부터 근무시작 10시출근 18시퇴근230월급직원으로 근로계약서작성(2달수습10만원차감)
휴게시간 없음
점심시간없음
근로계약서 다음날6월2일 작성

7일 출근후 오후쯤 근무중 갑자기 업무미숙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통지서 작성하라고함
6월7일

시급 만원씩으로 8시간.실근무일 목.금.토.일.월 주휴수당포함 1일줌 총6일줌 직원으로채용하고 부당해고후 시급으로계산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다른일하고있던곳도 그만두고 다른면접봐서 붙은데도 마다하고간건데 부당해고통지서까지 작성하고라고 강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고싶습니다
급여도 알바시급으로 주는거 부당합니다
신고가능하게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07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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