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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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거주
2023-06-08 06:41
0
2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2년째 근무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를 이유없이 승인해주지 않을경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매주 토요일 휴무인데 금요일이나 일요일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는데 이런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용안한다고 해서 나중에 돈으로 지급해주지도 않고요 ㅡㅡ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 연차 쓸때마다 내 권리인데 왜 내가 눈치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건지..
노무사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07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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