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못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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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894**9
2023-06-07 21:11
0
1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증,등본,통장 사본을 사장님께 제출하였고 근로 계약서는 작성은 안했습니다
제가 일이 적성에 안맞아서 하루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알바면접을 볼때 매달5일? 쯤 월급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5월 하루하고 그만 두었는데 6월인 지금 일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답장이 없는 상태이고요 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의 수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20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수집후, 노동청 신고 바랍니다.
증거예시는 출퇴근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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