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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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e**0
2023-06-07 16: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알바공지에는 준다고 써있어서 지원했는데 전화해보니 해당기간이 아니라는데 일주일이 주말빼고 5일 아닌가요? 받을수 없나요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0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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