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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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he**0
2023-06-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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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알바공지에는 준다고 써있어서 지원했는데 전화해보니 해당기간이 아니라는데 일주일이 주말빼고 5일 아닌가요? 받을수 없나요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06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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