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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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70**7
2023-06-0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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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예를들어 2023.6.7.~ 6.12. 수 목 금 월 4일동안 8시간씩 근무했으면 주휴가 나오나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나온다는 말이 있고
일주일은 해야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어려운데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09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1주간 재직중이어야 하며, ⓑ 해당 1주안에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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