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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253**7
2023-06-07 16: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8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얼마전 퇴직했는데 직원간의 불화로 퇴직했습니다.아르바이트로 1년10개월 근무했고..회사에서는 그만두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너무힘들어 퇴직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고 적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고 적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18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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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는 안되요~ 계약만료 또는 건강악화 경영악화 등등 사유가있습니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퇴사 라고하면좋은데. 그럴경우 알아보셔야해요.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