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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253**7
2023-06-07 16:14
2
31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8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얼마전 퇴직했는데 직원간의 불화로 퇴직했습니다.아르바이트로 1년10개월 근무했고..회사에서는 그만두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너무힘들어 퇴직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개인사유라고 적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18
본 센터는 청소년 대상 상담해드리는 곳입니다.
귀하는 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Dhsbshw
    2023-06-0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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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유로인한 퇴사는 안되요~ 계약만료 또는 건강악화 경영악화 등등 사유가있습니대

  • Dhsbshw
    2023-06-0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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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퇴사 라고하면좋은데. 그럴경우 알아보셔야해요.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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