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하고 그만뒀는데 일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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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37**8
2023-06-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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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개팅회사에 5월초쯤 첫 출근을해서 13-22 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일날 작성했구요,
하루 일을 배워보니 제가 소개팅 회원들한테 해선 안될짓을 한것같고 죄책감도 들고 양심에 찔려서 그 날 새벽에 출근을 못할것 같다 연락을 남기고 다음날 퇴사서약서를 쓰러 와야 퇴사처리가 된다길래
다음날 저녁에 회사 업무내용을 밖에다 발설 않겠다는 퇴사서약서에 지장까지 찍고 퇴사처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일당에 대한 얘기조차 없길래 ‘어제 하루 일한 일당을 받을수 있느냐’ ‘등본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등본이 있어야 근로계약서든 퇴사서약서든 돈을 지불 할 수 있는거고 그건 알아서 챙겨줄거라고 하더군요 ‘지금 이 회사에 제 계좌번호 하나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거냐’ 물으니 면접보러 올때 연락했던 본인 번호가 남아있지 않냐길래 그 말만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달 5일이 급여날인데 6/5일이 될때까지 그 어떠한 연락도 한통 없었고 그만둘때 얘기했던 본인 번호라는것도 회사에서 여러대 사용하고 있는 공기계 선불폰 번호인것 같습니다. 그 번호로 예의지켜 제 계좌번호를 남겼지만 묵묵부딥인 상태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8 14:18
근로의 대가(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게 첫출근해서 13-22시까지 근무했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 바랍니다
입증자료 예로는 채용공고문, 교통카드사용내역, 핸드폰발신기지국 기록정보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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