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하고 그만 뒀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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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06**1
2023-06-07 13:39
4
1322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 주방에서 일하기로 한 1인 입니다.
오픈 날은 6월9일이라고 들었고 그 전에 오픈 준비 한다고 출근해서 음식 재료 준비(김치,소스 등등)를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는 복사기가 없다고 내일 적자고 하시고 보건증 등 준비물들을 챙겨왔는데 내일 적자는 말이 그냥 일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반말부터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나가고 싶었지만 다른 배울 점이 있겠지 하고 참고 그 하루 제 시간을 쏟아서 일을 도왔지만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에 점주님에게 일을 같이 못하겠다는 카톡을 보낸 상태인데 계약서도 안적어서 어제 하루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45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31119**8
    2023-06-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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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하루 일당 다라하심 됩니다.

  • Dhsbshw
    2023-06-07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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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어용

  • qweghf
    2023-06-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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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면 신고해요 꼭 받기를 바래요

  • 뿌힢
    2023-06-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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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간 일해도 받을수 있어요 안주면 노동부 가서 꼭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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