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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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12**0
2023-06-07 13: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 3일날 입사를 하고 만근을 했습니다.(5월1일은 근로자 휴무의 날이라서 쉼) 6월달 연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43
입사날로부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5월 3일 입사자로 6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3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5월 3일 입사자로 6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3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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