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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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12**0
2023-06-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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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 3일날 입사를 하고 만근을 했습니다.(5월1일은 근로자 휴무의 날이라서 쉼) 6월달 연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연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43
입사날로부터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5월 3일 입사자로 6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6월 3일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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