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도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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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45**3
2023-06-07 12:51
3
14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11-17시까지 하는 카페 알바입니다. 소득세3.3퍼센트만 차감하고 4대보험은 들지않았는데 알바생이더라도 4대보험 조건이 된다면 필수아닌가요?

일한지는 두달 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알바생은 한명도 없어요. 상시근로자도 1명으로만 등록되어있고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42
알바라 할지라도 4대보험 가입조건이 충족된다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8144**9
    2023-06-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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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일부러 가입 안하는 알바들도 많아요 4대보험 들어가면 월급에서 차감되는게 너무 많으니까요

  • KA_37990**4
    2023-06-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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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이 꼭좋은것만은 아님 차감되면 속쓰림

  • siss4984s**s
    2023-06-1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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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알바가 좀 거시기?하더라도 4대보험보단 3.3%가 더 급여받는사람 입장에선 낫다고 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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