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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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53**2
2023-06-07 05: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학회 운영요원 아르바이트로 4일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운영요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예정된 근로시간은 4일 각각 7시간/9시간/9시간/8시간입니다(휴게시간 한시간씩 모두 빼서 계산한 근로시간입니다). 세금은 3.3%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냐고 물어봤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연장근로수당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연장근로수당 받는게 맞다면 11,000원의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나요?
그리고 예정된 퇴근시간이 18시인데, 17시에 이제 할 일 없으시다고 딱 17시에 저희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운영요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예정된 근로시간은 4일 각각 7시간/9시간/9시간/8시간입니다(휴게시간 한시간씩 모두 빼서 계산한 근로시간입니다). 세금은 3.3%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냐고 물어봤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연장근로수당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연장근로수당 받는게 맞다면 11,000원의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나요?
그리고 예정된 퇴근시간이 18시인데, 17시에 이제 할 일 없으시다고 딱 17시에 저희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4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용직인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상시급이 11,000이라면 11,000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일용직인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상시급이 11,000이라면 11,000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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