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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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53**2
2023-06-0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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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회 운영요원 아르바이트로 4일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운영요원은 20명 정도 됩니다. 예정된 근로시간은 4일 각각 7시간/9시간/9시간/8시간입니다(휴게시간 한시간씩 모두 빼서 계산한 근로시간입니다). 세금은 3.3%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지급하냐고 물어봤는데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연장근로수당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연장근로수당 받는게 맞다면 11,000원의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나요?

그리고 예정된 퇴근시간이 18시인데, 17시에 이제 할 일 없으시다고 딱 17시에 저희보고 가라고 했는데 그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4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용직인지 여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만약 본인의 통상시급이 11,000이라면 11,000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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