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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inpi**o
2023-06-07 02:1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1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3회 수,목 금 하루 평균 4~5시간 일 하는데요~~
일 한지는 작년11월23일~ 6/5까지 6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통보 없이.. 문자로.. 사장님 혼자 꾸려 나가겠다면서 낼 주터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 계약서 도 쓰질 않았고.. 4대 보험도 들어 주질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건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잘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 한지는 작년11월23일~ 6/5까지 6개월 이상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통보 없이.. 문자로.. 사장님 혼자 꾸려 나가겠다면서 낼 주터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 그리고 근로 계약서 도 쓰질 않았고.. 4대 보험도 들어 주질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되는건지,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잘 아시는 분..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39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담자의 경우 상기 1,2,3,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상담자의 경우 상기 1,2,3,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30일 이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고예고수당)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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