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엘타워 식기세척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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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65**3
2023-06-07 00:53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544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 알바로 저번주 토요일에 알바갔는데
3시간이나 일찍가서 휴게실에서 쉬고있는데 쉬고 있다고 욕먹었습니다 일찍왔으면 불러달라고 해야지 했는데 담당다 분이 11시30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고래고개 소리질르는 년은 진짜 웃기네요 빨리 일하고 돈은 안줄게 이렇게 들리네요 ㄴㅎㅎㅎㅎ
자고 있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키 옷장 키도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사람몰아가고 도둑년으로 몰아가고 그러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쉬는시간도 8시간 근무면 한시간 아닌가요? 밥 빨리 먹었다고 빨리 일 시키는 최악에 알바입니다 20분 밖에 못쉬었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3시간이나 일찍가서 휴게실에서 쉬고있는데 쉬고 있다고 욕먹었습니다 일찍왔으면 불러달라고 해야지 했는데 담당다 분이 11시30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휴게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고래고개 소리질르는 년은 진짜 웃기네요 빨리 일하고 돈은 안줄게 이렇게 들리네요 ㄴㅎㅎㅎㅎ
자고 있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키 옷장 키도 달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사람몰아가고 도둑년으로 몰아가고 그러는 사람은 처음 보네요
쉬는시간도 8시간 근무면 한시간 아닌가요? 밥 빨리 먹었다고 빨리 일 시키는 최악에 알바입니다 20분 밖에 못쉬었어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33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제54조를 위반한 자
상기 조항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제54조를 위반한 자
상기 조항을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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