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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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6-06 11:19
1
2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도 급여명세서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급여명세서 서면으로 받고싶다고 말하면 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28
2021. 11. 19. 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실시되었으므로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okomom**1
    2023-06-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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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멜로 보내주는데 확인해보시고없으면 말씀하세요. 명세서 필요하다고말씀하시고요. 안준다고 이상하게볼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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