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주휴수당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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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72**5
2023-06-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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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근무했습니다.

1. 정황
근무하는 도중 사장이 근무때 월급일을 안알려준다거나(마지막날 근로계약서를 썼고 그때 5일 임금지급일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말 등으로 인하여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이때 계좌번호도 묻지않아 사장이 매일 확인하는 곳에 계좌 쪽지를 남기고 왔습니다.

2. 의문
2-1. 임금체불
약속된 5일 임금 지급하지않은 상태 =≫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2-2. 주휴수당
본래 주휴수당 지급하기로 되어있었으며
1주일 기준으로
23일 화 2시간(교육) /24일 수 6시간/ 25일 목 6시간 / 26일 금 6시간 / 28일 일 8시간 / 29일 월 6시간 / 30일 화 6시간 / 31일 수 6시간 / 6월 1일 목 6시간

총 52시간
주휴수당 금액 : 100048원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때 주휴수당 포함 신청할 수 있나요???

2-3. 근로계약서
주휴수당에 대한 특정 항목은 없으며
상여금 지급 항목에 상여금 지급 없음 이라고만 써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휴수당 미지급 내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5:26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상담자께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고소)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임금체불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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