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차와 국가공휴일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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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곡
2023-06-05 20:27
1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통해서 알바를 저번달15일부터 주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진처럼... 공장에서 알바하고 있고 근무자수는 70명 넘습니다.

급여는 당일 지급으로 받고있구요. 주휴수당이나 이런거는 아웃소싱 결제일 (10일 )

지급된다고 합니다.

1, 한달을 채웠을경우 월차를 수당으로 달라고 할수 있나요?
근무는 한달 조금 채우고 그만둘 생각 입니다.

2, 국공휴일 유급 이라고 나오던데
저번달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이번달 현충일 근무를 안해도 일급이
나온다는 건가요?

공고에보면 주차.월차.국가공휴일 유급 이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2023년5월15일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4:57
1.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모두 개근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개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이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익일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한달 개근 후 발생하는 1개 연차에 대해 곧바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달이 지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사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2.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인 5월 29일 및 현충일 6월 6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923**4
    2023-06-06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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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차 미사용수당은 회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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