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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치치
2023-06-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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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5월1일 입사 6월2일 퇴사 했습니다.
급여 지급날은 5일 입니다. 오늘 지급날인데 급여가 안들어와서 연락해보니 네이버 퇴직자 급여지급 내용을 캡쳐 해서 보내주시더라구요.그러더니 5월 급여를 오늘 입금 해주는게 아니라 14일 이내 주신다고해요 5월 급여는 오늘 들어오는게 맞구 6웡1.2일 근무한 급여를 14일 이내 들어오는게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4:5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청산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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