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수발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646**2
2023-06-05 17:3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있어도 급여명세서 따로 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에 안주면 어디로 신고해서 받을수 있나요? 급여명세서에(시급4대보험소득세)만 적혀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4:47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임금명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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