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근로계약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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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27**3
2023-06-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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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년을 넘게 다녔는데 3년치까지만 연차수당 챙겨주고 그전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며 못받았고 이것도 누가 신고하고 나가서 받았어요
원래는 9시출근인데 아무 공지도 없이 자연스럽게 금요일은 8시30까지 출근해서 청소하라고 해서 5년넘게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또 따지니깐 근로계약서를 수정 하더라구요 저희가 합의하에 했다고 결론은 대표님이 갖고있는 계약서랑 저희가 들고있는 계약서는 달라요 이런건 돈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4:42

1. 「근로기준법」 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현재 시점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전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시효가 소멸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시효는 5년이므로 노동청에 고소는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것은 당사자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3. 시업시작 시각을 9시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8시 30분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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