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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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10**8
2023-06-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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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근무 예정인데요.
주말,공휴일 제외하는 주는 빼고 보통 주 5일씩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중 인데요. 원래 시급이 11,000원인데 주휴수당 대신 12,000원으로 시급을 대체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계산법이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현재 일용직이다보니 몇일분은 조금 받은 상태인데 이것도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일용직 근무면 평일에 근무 할 때와 다르게 주말에 근무하면 특근수당 같은 개념이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4:04


주휴수당 관련

1. 시급을 12,000원으로 상향하고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게 되는 경우
주5일을 계산하면 12,000원*8시간*5일 = 480,000을 받게 됩니다.

2. 시급을 11,00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게 되는 경우
주5일 + 주휴를 계산하면 11,000원*8시간*5일 + 88,000(주휴수당 11,000원 * 8시간)원 = 528,000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을 12,000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하게 되는 경우 48,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임금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말 특근 관련

1일 8시간, 주 40 시간이 넘어가는 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연장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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