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안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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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j0827
2023-06-05 09:07
3
1382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진주 모다아울렛 지오지아 매장에서 5월에 주말 하루랑 평일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일한 날은 총4일인데 임금을 안주신다고 하네요..5월20일에 5만원 5월29일~5월31일까지 일을 했는데 돈을 안줄거같네요..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26
네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0673**1
    2023-06-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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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신고 그리고 안되면 법율구조공단 통해서 민사걸어두면 평생감. 그리고 민사는 개인파산이나 그런거 적용안받음.

  • 한울림
    2023-06-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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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내용증명을 띄우세요

  • NV_19978**4
    2023-06-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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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준다고 하셨나요? 실수를 많이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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