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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81**2
2023-06-05 15: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7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중등 5:5 초등 4:6으로 비율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시험기간 때 근로계약서에 수업 외 보충 2번 이상 해야한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수업시간 외 보충은 추가적으로 돈을 안 받고 있었는데 임불체불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이상 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써져 있는데 저를 소송 걸 수 있나요?
또 근로 계약서에 학원 주변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면 소송을 갈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쓸 때 1년이상 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써져 있는데 저를 소송 걸 수 있나요?
또 근로 계약서에 학원 주변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면 소송을 갈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7 14:36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및 추가보충 수업시 임금 지급방법등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지급임금의 상세를 보았을때 보충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때 근로자가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만약 지급임금의 상세를 보았을때 보충수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때 근로자가 무조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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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업시간 외 보충수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 근로했을 때 손해배상 문구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법에 저촉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