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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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12**8
2023-06-05 08:4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6월2일에
직장으로부터 이달말까지만
일을해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좋지않다는이유에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부분인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곧1년근무가 다되어가는데
혹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1년이 채워져야지만
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시간 ㅡ 월금 12시40분~7시10분
화목 1시20분~7시10분
수 1시~7시10분
직장으로부터 이달말까지만
일을해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좋지않다는이유에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부분인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곧1년근무가 다되어가는데
혹시 퇴직금은 받을수있을까요?
1년이 채워져야지만
퇴직금을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시간 ㅡ 월금 12시40분~7시10분
화목 1시20분~7시10분
수 1시~7시10분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26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단, 수급요건 충족시)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해야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로해야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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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달하면11개월인데 퇴직금부분에서는 전혀받을수있는게 없는건가요?ㅠ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해야 성립한다는거죠. 따라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1개월 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개월만 더 채우면 어짜피 퇴직금이 생기고 연차도 새로 발생하므로 그전에 위로금지급으로 근로자를 사직시키는게 회사에는 이득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