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개월일한후 당일퇴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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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44**9
2023-06-04 13:5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3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023년 4월3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접일을 하였습니다.
2023년 5월31일날 사장님으로부터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6월1일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1일부터 2일까지는 나오지말고 6월5일부터 15일까지정도만 4대보험적용하지않고 일당으로 돈을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던가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말은 구두로 들었으며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특성과 저의 경력상 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6월 1,2일날 용접테스트를 보고 바로 일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고 마음이 좋지않았지만 다행히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고5일부터 15일까지의 일당 제안은 거절한다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장으로 알겠다며 좋은 취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6월4일 일요일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급을 받으며 더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거절했더니 너도 너 마음대로 하니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협박성의 말을 한후 전화를 끊습니다.
1.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시청을 할 적법한 사유가 되나요?
2.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보면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란 문구가 있고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은없으며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구두로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장, 임금부분을 보면
[5.수습기간 3개월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시급은 15300원에 계약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구두로도 듣지못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저런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제가 2달만에 퇴사통보를 당한경우라 저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합이다. 제 시급이 15300원인데 3달을 채우지못한 2달에 퇴사라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계산받게된다면 신고가능할까요?
3. 그리고 이렇게 당일해고를 당한경우도 4대보험적용은 못햐주면서 일당으로 사람을 구해줄때까지 대략 15일정도 일을 더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31일날 사장님으로부터 일방적인 퇴사통보를 구두로 받았고 6월1일자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1일부터 2일까지는 나오지말고 6월5일부터 15일까지정도만 4대보험적용하지않고 일당으로 돈을 받으며 일자리를 구하던가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말은 구두로 들었으며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접특성과 저의 경력상 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6월 1,2일날 용접테스트를 보고 바로 일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카톡으로 당일 퇴사 통보를 받고 마음이 좋지않았지만 다행히 다른 일자리를 구했다고5일부터 15일까지의 일당 제안은 거절한다는 카톡을 보냈습니다. 답장으로 알겠다며 좋은 취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6월4일 일요일 사장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급을 받으며 더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거절했더니 너도 너 마음대로 하니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협박성의 말을 한후 전화를 끊습니다.
1.이런경우 부당해고구제시청을 할 적법한 사유가 되나요?
2.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에 보면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일까지란 문구가 있고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은없으며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은 구두로도 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장, 임금부분을 보면
[5.수습기간 3개월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수습기간의 임금은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6.시급은 15300원에 계약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구두로도 듣지못했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저런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제가 2달만에 퇴사통보를 당한경우라 저에게 해당되는지 궁금합이다. 제 시급이 15300원인데 3달을 채우지못한 2달에 퇴사라 최저시급의 90프로로 계산받게된다면 신고가능할까요?
3. 그리고 이렇게 당일해고를 당한경우도 4대보험적용은 못햐주면서 일당으로 사람을 구해줄때까지 대략 15일정도 일을 더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22
1.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2. 1년이상의 근로계약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 임금 90%의 적용을 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3. 해고 통보를 받은 마당에, 일급제로 근로제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2. 1년이상의 근로계약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 임금 90%의 적용을 하기로 하였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합니다.
3. 해고 통보를 받은 마당에, 일급제로 근로제공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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