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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92**4
2023-06-04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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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8일에 스터디카페(토즈)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처럼 얘기하시면서 통장사본,등본,범죄기록서(?)를 요구하셔서 첫 출근날 제출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됬습니다.
화,목 20시부터 02시까지 총 6h 근무를합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좌석을 제공해주니까 근무시간을 22시부터 02시까지 총 4h로 적으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터디카페 지급 받은 좌석을 이용한시간이 3개월동안 2시간정도이고, 급여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중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18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스터디 카페 좌석 제공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제대로 된 급여 지급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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