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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92**4
2023-06-04 03: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28일에 스터디카페(토즈)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처럼 얘기하시면서 통장사본,등본,범죄기록서(?)를 요구하셔서 첫 출근날 제출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됬습니다.
화,목 20시부터 02시까지 총 6h 근무를합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좌석을 제공해주니까 근무시간을 22시부터 02시까지 총 4h로 적으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터디카페 지급 받은 좌석을 이용한시간이 3개월동안 2시간정도이고, 급여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중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2.28일에 스터디카페(토즈)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것처럼 얘기하시면서 통장사본,등본,범죄기록서(?)를 요구하셔서 첫 출근날 제출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됬습니다.
화,목 20시부터 02시까지 총 6h 근무를합니다. 하지만 스터디카페 좌석을 제공해주니까 근무시간을 22시부터 02시까지 총 4h로 적으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터디카페 지급 받은 좌석을 이용한시간이 3개월동안 2시간정도이고, 급여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중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18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스터디 카페 좌석 제공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제대로 된 급여 지급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스터디 카페 좌석 제공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니까요.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제대로 된 급여 지급이 1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등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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