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ng02**3
2023-06-05 00: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일 알바를 저저번주에 나갔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알바몬에 적어놓은 내용에는
5일~10일안에 해당 본 업체에서 직접지급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면 적혀있는 내용과 다른것인데
이렇게 임금이 정해진 약속기한안에 지급이 안 될경우 급여를 지급해주는 본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당일 알바를 저저번주에 나갔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알바몬에 적어놓은 내용에는
5일~10일안에 해당 본 업체에서 직접지급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면 적혀있는 내용과 다른것인데
이렇게 임금이 정해진 약속기한안에 지급이 안 될경우 급여를 지급해주는 본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23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일 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하여진 날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하여진 날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