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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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g02**3
2023-06-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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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일 알바를 저저번주에 나갔는데요, 아웃소싱 업체에서 알바몬에 적어놓은 내용에는
5일~10일안에 해당 본 업체에서 직접지급 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지나도 지급이 안되면 적혀있는 내용과 다른것인데
이렇게 임금이 정해진 약속기한안에 지급이 안 될경우 급여를 지급해주는 본 업체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23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일 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하여진 날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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