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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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6-0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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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명세서 달라고 할때 근로자수 상관없이 받을수있나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했는데 사업주가 안주면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17
네 5인미만의 사업장이더라도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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