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발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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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646**2
2023-06-03 23: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지급됐는데요. 1ㅡ사장님께 급여명세서 발급해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알바를 하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2ㅡ월급받고난후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면 주나요? 3ㅡ급여명세서 알바도 의무로 줘야 하나요? 숫자별로 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16
급여명세서는 시급제, 정규직 구분없이 모든 직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반드시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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