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작성 요구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780**3
2023-06-03 15:3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7,8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일한지 두달 됐고, 아직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게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을 경우, 저는 작성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달 간 미작성 상태로 일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 받을 경우, 저는 작성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달 간 미작성 상태로 일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신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13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퇴사전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