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 날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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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0**1
2023-06-0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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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은 아니지만 장년층 입니다
4시간 알바하고 주5일제 시급은 주휴포함 11600원 받고 하루일당 계산하면 46,400원 받고 일하는데
이번해 들어 5월 1일 근로자날에 일을 시킬때는 사탕발림으로 근로자날 일하면 돈이 나올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니 며칠뒤 매니저 한테 다시 확인차 물어보니
회사 재량이라 하면서 말을 얼버므리니 당체 제가 4시간 근무시엔 해당사항 안되나요...???
8시간짜리는 적용해서 주고 4시간 알바는 안주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4:06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프로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0프로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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