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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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55**7
2023-06-02 19:27
1
2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2년 2월에 알바를 시작해서 다음달 7월에 퇴직하게 됩니다! 1년 4개월정도 하였고, 한달 개인 사정으로 쉰 것말고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가 있던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주일에 약 13시간~14시간정도 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3:5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의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급 지급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7213**4
    2023-06-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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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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