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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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17**3
2023-06-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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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중입니다.

일요일 하루 휴무이며 주6일 근무입니다.

세전 240만원 세후 2,274,430원 받고있는데
계약서에는 기타급여 및 수당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현재 급여를 계산해보니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받았을 시
월급인 거 같은데

사장님께선 주휴수당 안 주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제 월급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없이 240만원이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3:49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주휴 포함, 혹은 주휴수당 항목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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