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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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84**8
2023-06-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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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회, 하루 8시간씩 일한지 약 1년이 되었습니다.
첫 1년정도는 7시간씩 일하고 어느날부터 8시간씩 일하게되었는데 당연하게 주휴수당을 안주더라고요.
주휴수당에 대한 기준을 잘 몰랐어서 안받았는데 주변에서 들으니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거라고 해서 이번에 그만두면서 신고를 하고싶어졌는데 따로 주휴수당 달라는 말을 사장님께 하지 않았어도 신고가 가능한건지,
근무 일지가 근무하는 곳에 있는데 한달에 한번 리셋?되는 형식입니다.(버리는 거 같아요.) 주 16시간X최저시급의 돈만 들어온 통장 내역뿐인데 이럴때에도 신고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근무 일지가 있는 정도의 기간만 받을 수 있는지)
+문자 내역을 보니 다음달부터 몇 시까지(늘어난 시간) 근무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합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3:56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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