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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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파에몽
2023-06-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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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20시간일했는데 유급휴가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제가 요일도 정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5 13:49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시는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개씩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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