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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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734**6
2023-06-02 12: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3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1 4월급여 미지급, 문자로 빨리 주겠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말하고 현재 6/2까지 지급받지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05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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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청에 접수하면 금방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