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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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58**6
2023-06-02 11:41
0
23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23.5.8 부터 새로운곳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시 대표님과의 면접이였고, 제가 질문을 하나 했는데 답변이 솔직히 말씀드린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전 근무자들이 다 관둬서 24시간 카페지만 24시간 운영이 어렵다. 하지만 다시 인원을 채용함으로서 문제 없게 매장을 돌리기위해 채용하는거다. 그리고 지금은 자금사정이 괜찮아져서 문제없다. 절대 밀리는일 없을거다라고 하셨는데

입사를 하고 근무하시는 분에게 들어보니
자기는 지금 급여가 3달이 밀렸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불안했지만 대표라는분이 그렇게 말했으니 기다려보자 했지만 퇴사자들의 급여는 계속 이때 주겠다 했지만 또 밀리고 밀리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모두싸인이라는걸로 전자계약서 작성해서 계속 열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선상 전달받은 4대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여일은 6/18 인데, 못받을 확률이 큰거 같은데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급여도 못받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자 상담 신청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03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우선 고용산재건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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