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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3**8
2023-06-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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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06.01~23.07.31
주 5일 월,화,수,목,금
18:00 ~ 04:00 근무에
23:00 ~ 00:00 점심시간 입니다.
9시간 근무이기에 연장근무 1시간이 있는데 이때 1.5배 수당이 야간수당에 씹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며
주휴수당이 붙는다면 최저시급으로 8시간으로 계산되는지
평일처럼 9시간에 수당까지 포함한걸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06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실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시급의 0.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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