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john3**8
2023-06-02 14: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06.01~23.07.31
주 5일 월,화,수,목,금
18:00 ~ 04:00 근무에
23:00 ~ 00:00 점심시간 입니다.
9시간 근무이기에 연장근무 1시간이 있는데 이때 1.5배 수당이 야간수당에 씹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며
주휴수당이 붙는다면 최저시급으로 8시간으로 계산되는지
평일처럼 9시간에 수당까지 포함한걸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주 5일 월,화,수,목,금
18:00 ~ 04:00 근무에
23:00 ~ 00:00 점심시간 입니다.
9시간 근무이기에 연장근무 1시간이 있는데 이때 1.5배 수당이 야간수당에 씹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며
주휴수당이 붙는다면 최저시급으로 8시간으로 계산되는지
평일처럼 9시간에 수당까지 포함한걸로 붙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6-02 15:06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실근로시간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시급의 0.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통상시급의 0.5배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